보령시는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불법어업 단속집행력을 강화하고 준법조업 문화형성에 역점을 두고 6대 중점관리 대상 업종에 대한 불법어업 기획단속제를 시행하는 한편 유관기관 간 육상단속 시스템을 강화하고 산란기 및 성육기 자원남획을 집중 단속 할 방침이다.
특히 영세 연안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근해 대형어선의 연안어업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해어선의 연안해역 조업을 차단해 어업질서를 확립 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 물고기 포획․채취행위로 인한 수산 자원이 남획됨에 따라 포획금지 체장의 준수 여부와 그물코규격을 위반해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어린물고기 등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단속 할 계획이다.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도 강화된다.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충청남도 민간자율불법어업감시단’ 운영을 활성화 하며, 지도단속 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로 불법조업을 차단하게 된다.
불법어업 단속을 통해 고질적인 불법어업 행위로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면세유 등 지원중단을 강구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포획금지 체장의 준수 등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수산업법시행령 및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형 근해어선(안강망, 통발)의 조업구역은 육지로부터 일정거리(11㎞) 밖으로 근해 소형선망의 조업구역은 육지로부터 5.5㎞로 밖으로 조정됐으며, 세목망(細目網, 일명 ‘모기장 그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매년 7월 1일에서 7월 31일까지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