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어업질서 확립 강화
보령시, 어업질서 확립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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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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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어업 단속집행력 강화와 준법조업 문화형성에 역점

보령시는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불법어업 단속집행력을 강화하고 준법조업 문화형성에 역점을 두고 6대 중점관리 대상 업종에 대한 불법어업 기획단속제를 시행하는 한편 유관기관 간 육상단속 시스템을 강화하고 산란기 및 성육기 자원남획을 집중 단속 할 방침이다.

특히 영세 연안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근해 대형어선의 연안어업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해어선의 연안해역 조업을 차단해 어업질서를 확립 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 물고기 포획․채취행위로 인한 수산 자원이 남획됨에 따라 포획금지 체장의 준수 여부와 그물코규격을 위반해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어린물고기 등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단속 할 계획이다.

봄철 산란기와 가을철 성육기인 5월과 10월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금지체장, 금지기간, 금지구역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도 강화된다.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충청남도 민간자율불법어업감시단’ 운영을 활성화 하며, 지도단속 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로 불법조업을 차단하게 된다.

불법어업 단속을 통해 고질적인 불법어업 행위로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면세유 등 지원중단을 강구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포획금지 체장의 준수 등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수산업법시행령 및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형 근해어선(안강망, 통발)의 조업구역은 육지로부터 일정거리(11㎞) 밖으로 근해 소형선망의 조업구역은 육지로부터 5.5㎞로 밖으로 조정됐으며, 세목망(細目網, 일명 ‘모기장 그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매년 7월 1일에서 7월 31일까지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