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시장,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이시우시장,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4.03.26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카톡에 새정치민주연합 명함 사용
- 보령선관위, 새정치민주연합 명함 사용은 엄연한 선거법 위반

이시우 보령시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의 무단 명함 사용으로 홍성지검에 고발 당했음이 밝혀졌다.

무소속인 이시장은 6.4지방선거 보령시장 예비후보로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카톡 등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명기된 명함을 사용하여 보령시 선관위가 선거법위반이란 유권해석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이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도 하지 않고 마치 입당한 것처럼 명함을 사용하고 있어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들이 25일 홍성지검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호 보령집행위원장은 "최근 ‘새정치연합’의 심벌을 사용하는 이시우 예비후보의 명함을 보면서 어떻게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다수 시민들의 물음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며 입당도 하지않은 이 예비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명함을 무단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많은 시민들이 누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통성 후보인가를 묻는 등 혼란을 거듭 야기 시키는 이 예비후보의 명함배부 행위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보령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보령선관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명함 등에 표기하여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선거법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 뿐아니라 ‘국민과 함께 새정치’라는 심벌을 사용하는 것도 소명하지 않을 경우 선거법위반으로 간주되고, ‘김대중대통령후보선거대책위원장 역임(보령·서천)을 표기한 것도 위법이며, 이를 매직으로 완전하게 지우지 않고 사용한 것도 위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천고등학교 졸업’으로 표기한 것도 이 후보가 졸업할 당시 ‘실업고등학교’였다면 별도로 표시를 해야 한다면서 학력 허위기재로 간주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예비후보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카톡 등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명기된 명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에 많은 유권자나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들은 그대로 믿고 인정하는 입장임으로 즉시 명함 배부를 중단하고 지워야 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와 같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보령선관위는 이 예비후보측에 임의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이미 고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사용한 것은 명확한 선거법위반이라며 정확하게 검토하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김기호 보령시장 예비후보는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실행위원’과 안철수 의원의 지지 세력인 ‘충남내일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안철수 의원이 이끌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보령시장 후보로서 ‘세 번째 도전, 젊은 일꾼’이라는 명함을 사용하고 있으나 법을 무시한 이 후보의 명함배부 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받았다며 이 예비후보를 맹비난 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시우 예비후보가 보령선관위의 선거법위반이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홍성검찰청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