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플랜트 23명 연행에 항의 집회
민주노총 플랜트 23명 연행에 항의 집회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4.03.06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GS LNG터미널 공사현장 불법 집회 따른 무더기 연행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회원 60여명은 지난 3일 보령경찰서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난달 집회를 하다가 연행된 23명의 연행된 동료들에 대해 공권력을 남용한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충남지부 회원들은 지난달 28일 오천면 영보리 GS LNG 터미널 공사현장에서 근로개선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다가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나 울타리를 부수고 현장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는 등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보령경찰서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연행했고 또한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공사 현장 진입을 시도 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불법집회에 따른  신병처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시위에 충남지부 간부 이모(44)씨가 구속됐고 이씨와 함께 불법 시위에 가담한 노조원 임모(50)씨 등 2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