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주교면 대천방조제 액젓야적장(오천영어조합법인 대표 오창근)에 대한 강력한 행정심판 및 법적 조치가 뒤 따를 것으로 보여 애물단지였던 액젓야적장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공사 보령지사(지사장 이은성)관계자에 따르면 1.31까지 임대가 만료되는 액젓야적장에 대해 만료일까지 철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강력한 대책수립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러차례 내용증명을 통보하며 철거해 줄 것을 요구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오천영어조합법인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며 심의위원회에서 강력한 행정심판 및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오전 본지 기자가 액젓야적장을 방문하여 소유주인 오천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양도담보를 받아 액젓을 유통하고 있는 FMGT(유) 장모 대표는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나 액젓 유통(약 1000t)을 완료한 후 철거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약 5~6개월의 시간이 소유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농어촌공사의 강력한 조치에 따른 소유주와 양도자, 농어촌공사와의 법적분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액젓야적장은 임대시부터 특혜의혹에 휩싸이며 문제를 야기시켰고 농어촌공사는 임대가 끝났음에도 조속히 해결을 못할 경우 많은 부담을 안게 되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대천방조제 액젓야적장은 방조제 길을 이용해 많은 보령시민과 관광객이 오가는 길목으로 특히 방조제 길을 따라 걷기 및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일상탈출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많아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악취로 인해 불편을 주고 있는 불법 야적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