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숙 해수부장관 해임조치, 책임총리제 실천 사례?
윤진숙 해수부장관 해임조치, 책임총리제 실천 사례?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4.02.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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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통령, 불통인사의 부메랑

윤지숙 해수부장관 해임조치를 두고 말이 많은 가운데 책임총리제를 실천한 사례라고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음을 드러내는 사안으로 '불통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야당 및 언론에서 잘못된 인사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도 이를 무시하고, 특히 여당에서까지 윤진숙해수부장관에 대하여 자질이 부족한 인사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는데도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던 것이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와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김태흠 원내대변인의 서면 브리핑 전문이다.

김태흠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진숙 해수부 장관의 해임조치는 그동안 자질문제가 제기되어 왔었고 이번 여수 GS칼텍스 유류유출사고 대처과정에서 국민들의 일반적인 사고와 동떨어진 언행으로 물의를 빚어 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청와대의 결정은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 적절한 조치이며, 대통령의 공약인 책임총리제를 실천한 사례이다.

2014년 2월 6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태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