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편삼범 부의장, 화력발전세 세율 법개정해야
보령시의회 편삼범 부의장, 화력발전세 세율 법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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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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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인근 피해주민에게 우선 혜택과 배분 필요

보령시의회(의장 김정원)는 제164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지난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부의장은 5분발언을 통해“내년도에 새로 과세되는‘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원자력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법개정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편 부의장은“수력․원자력보다 많은 환경오염 유발에도 과세는 원자력발전 1kwh당 0.5원에 비해 화력발전은 0.15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2014년도 징수금액이 충남도(35%) 약20억, 보령시(65%) 36억원의 세입이 확보되지만 원자력 세율과 같이 0.5원으로 상향 징수하면 보령시는 122억원의 시세입이 발생하여 86억원을 추가 확보할수 있다”라고 밝히면서,“전국 화력발전량 중 39.8%를 차지하는 충남도․당진․태안․서천과 함께 중앙정부의 법개정에 보령시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충남도와 보령시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예산집행시 발전소 소재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시는 충남도에 건의하고, 시에서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와 환경오염방지 등 피해지역 주민이 더 혜택 받을수 있고 지역불균형 해소 사업에 예산이 더 배분될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마지막 발언으로“화력발전소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충남도에서 연 1억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항만법시행령 제91조에 의해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할 수 있어 권한을 재위임 받아 시가 부과 징수할수 있도록 충남도에 건의하여 열악한 시 재정의 세수 확충 수단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