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승용, 대법원 최종 무죄판결
엄승용, 대법원 최종 무죄판결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3.09.1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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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총선에 출마했던 엄승용 전 국회의원 후보(보령.서천 민주통합당 당협위원장)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9대 총선에 출마해 낙선한 후 부정선거법으로 기소돼 줄 곧 재판을 받아온 엄 전위원장은 이에 따라 각종 루머 및 추측성 소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김창섭 대법관은 12일 오전 2호 법정에서 “엄승용 후보와 선거 당시 박종학 특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이 혐의 없다고 판결한 내용을 최종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엄승용씨는 행정고시를 거쳐 공보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국장 등을 지냈으며 2012년 4월 보령‧서천 민주당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현재 사단법인 문화자원진흥원 이사장을 맡고 있고 숙명여자대학교와 세종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