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성폭행 승려 검찰 피소
11년간 성폭행 승려 검찰 피소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3.08.0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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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당한 유부녀 결국 가정 해체까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을 지낸 50대 승려가 11년 동안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피소됐다.

8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등에 따르면 강릉지역 사회복지법인 시설 여직원 A씨는 해당 시설 이사장(59)에게 11년 동안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최근 고소장을 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2002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이사장에게 성폭행, 성추행, 폭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1년 동안 강제적인 성관계가 수차례 이어졌고 가족들도 이를 알아 모두 해체됐다”며 “그럼에도 이사장의 폭력과 일자리를 잃을 것이 두려워 성관계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일종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장이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A씨에게 부동산을 넘겨주겠다는 제의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말과 달리 A씨는 이사장에게 부동산을 받지 못했고 결국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승려는 지난 5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