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 확대와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2건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우선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 확대에 대해 김 의원은 “ 현행법에서 지정하는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결과 원자력발전소에 온배수의 영향범위가 2∼8Km에 이르고, 화력발전소의 경우 온배수 및 대기오염 확산 범위가 3∼6Km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주변지역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발의를 통해 지원대상인 발전소주변지역을 발전기 설치지점이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8킬로미터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발전소주변지역 전기요금보조사업 지원 근거 강화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 시행령에서 기본지원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전기요금보조사업은 과거에는 법률에 별개의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5년 지원 사업을 통합·단순화하는 과정에서 통합된 바 있다.
당시 지원 사업을 통합·단순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별 시행여부 등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이것은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민 모두에게 지원 가능한 전기요금보조 사업을 기본지원사업과 독립된 항목으로 규정함으로써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지원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건에는 김 의원을 포함, 각각 16명, 13명의 의원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