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순의원 대표발의,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제정
최근 초고속 경제성장에 비례하듯 각종 사회문제에 따른 자살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고 정책적 지속성으로 자살을 예방하고자 보령시의회가 나섰다.
보령시의회(의장 김정원)는 지난 16일 제16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은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보령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안’을 의결했다.
최은순 의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자살에 대한 지역 사회 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살위험에 노출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자살예방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시민 자살예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보령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상담 및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홍보∙교육을 지원하고, 자살시도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살 통계 분석, 자살 예방 홍보 및 교육, 자살예방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조례제정으로 삶의 기본권인 생명존중 문화 확산 등 보령시민을 위한 수준 높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게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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