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일부터 식당·술집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7.1일부터 식당·술집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3.07.0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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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평이상, 업주에겐 170만원~500만원 과태료 부과

7월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과 술집에서 금연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뤄져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손님은 10만 원, 식당은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한다.

150㎡(약45평)가 넘는 술집과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담배를 피우는 손님은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하며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17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서 대형 음식점 가운데는 별도의 흡연 공간을 설치하는 곳이 늘고있다. 흡연실은 다른 손님들과 완전히 차단한 뒤 재떨이와 환기시설만 갖출 수 있고, 커피나 술은 마실 수가 없다.

또한 커피전문점의 흡연실은 일단 지금처럼 운영할 수 있지만, 2015년 이후에는 의자와 테이블을 모두 없애야 한다.또한 150㎡ 이하 음식점이나 호프집은 2015년 1월까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테이블에서 흡연하는 손님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흡연 손님들은 자리를 옮겨 담배 피우기를 꺼리기 때문에 각 업소마다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업주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음식점과 호프집 등에 대한 7월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이후에도 수시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