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보령시민참여연대
[성명서] 보령시민참여연대
  • 보령뉴스
  • 승인 2013.04.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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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천리조트, 오만방자한 행태를 당장 멈춰라.

보령시 최 모 의원이 2012년 12월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기간에 발언한, “대천리조트 설립당시 보령시가 지방공기업 법에 근거해 조례로 정하게 돼있는데, 우리시에는 이 조례가 없이 리조트가 설립돼, 설립자체가 위법이다.” 라는 지적 등에 대해 행감 피감기관인 (주)대천리조트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천리조트 (대표이사 김경남)는 보령시와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가 출자하여 만든 법인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을 받는 기업이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최 모 시의원은 ㈜대천리조트의 과도한 부채와 적자운영, 고액의 임원급여, 지방재정법의 절차상 하자 등을 질의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대천리조트 임원들은 불성실한 답변과 자료 미제출 등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행감에서 행할 수 없는 행동 등을 보여주었다. 그 이후 해가 바뀐 2013년 3월에 돌아온 것은 질의한 시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했다.

보령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많은 자금이 투입된 (주)대천리조트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시민 혈세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작금에,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라는 계획을 주문하고 개선책을 요구한 보령시의원에게 명예훼손이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사건을 보령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정상적인 보령시의원의 의정 활동마저도 제한하고 억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주)대천리조트의 무식에서 나오는 것인지, 보령시민을 무시해서 그런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 진행되는 법적인 과정을 상세히 목도할 것이며, (주)대천리조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더 이상의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할 것이다.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고소한 오만방자한 (주)대천리조트는 보령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신중하게 고민하는 마음과 자세를 먼저 갖추기를 바란다. 또한 앞으로 시민들의 혈세만 요구하지 말고 지금의 많은 적자 운영을 개선할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기를 강력하게 주문한다.

 

                                                              2013년 4월 1일 

보 령 시 민 참 여 연 대 

 <본 성명서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