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수입활어 매입·방류로 약7억원의 불법 이득 챙겨

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지난해 9월에 개정된 이후 첫 검거한 사건으로 이씨 등 바다낚시터 운영자들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경부터 수도권과 인접하고 수입수산물 유통이 원활한 충남 당진 등 지역에 무허가 육상 낚시터를 운영하며 고급 수입활어를 방류하고 낚시객 상대로 이를 광고·영업하여 약7억원이 넘는 불법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무허가 바다낚시터임을 알면서도 낚시터 운영자에게 업무조언 및 수입활어를 공급해준 수산물 중간유통업자도 추가 입건하여 거래장부, 은행입출금내역 등을 확인, 수입활어 방류 무허가 낚시터 등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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