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익수)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시간이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에서 오전6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부재자투표 기간은 12월 13일부터 14일 양일간이며,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부재자투표소는 ‘대천문화원(보령시 원동1길 83)’에서 진행된다.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재자신고를 한 신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부 받은 투표용지와 봉투2종[발송용(큰봉투) 및 회송용(작은봉투)] 및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며,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하면 안된다고 했다.또한, 보령시선관위 김용덕 사무국장은 “최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부재자투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은 변경된 시간을 반드시 기억하고, 소중한 주권행사를 위해 선거에 꼭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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