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익수)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시간이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에서 오전6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부재자투표 기간은 12월 13일부터 14일 양일간이며,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부재자투표소는 ‘대천문화원(보령시 원동1길 83)’에서 진행된다.

또한, 보령시선관위 김용덕 사무국장은 “최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부재자투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은 변경된 시간을 반드시 기억하고, 소중한 주권행사를 위해 선거에 꼭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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