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선거벽보 개선 필요
각종 선거벽보 개선 필요
  • 보령뉴스
  • 승인 2012.12.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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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8대대통령선거를 비롯,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거벽보가 1대 국회의원선거일(1948.5.10.)부터 실시되었지만 64년이 지난 현재에도 선거벽보를 활용 홍보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는 두 번, 기타의 선거에는 한 번의 선거공보가 발송되므로 선거벽보에 게재된 약력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알릴 수 있다.

각종 홍보매체의 발달로 후보자의 정보 상시 제공이 가능하고 또한 휴대폰 가입자 수가 3,000만대를 넘어섰으며,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SNS 등 인터넷을 이용한 상시 선거운동이 허용됨에 후보자의 면면을 자세히 알 수 있게도 됐다.

이번 대선 관련 선거벽보 부착 개소는 전국에 88,082개소(충남 6,775개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제지업계에서는 한번 선거시 사용되는 종이를 무게로 따져 8,000~12,000t 정도로 보고 있으며, 평균 1만t 정도로 올해는 두 번의 선거로 인해 선거에만 2만t 가량의 종이가 사용될 예정으로 이는 1.5t 트럭 13,300대 분량이다.

아울러 선거벽보 훼손 등 범법자 양산 및 색출에 따른 경찰인력낭비 등 폐단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미 부재자선거, 재외국민선거, 선상투표 등은 선거벽보 없이 선거공보로만 선거를 치르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