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특별법 졸속 심사에 대한 입장문
행정통합 특별법 졸속 심사에 대한 입장문
  • 방덕규 발행인
  • 승인 2026.02.15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충남.대전 졸속추진 통합반대 사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 여러분.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된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는 우리 지역의 열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졸속'과 '기만'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받드는 대의기관으로서, 지방분권의 철학이 실종된 이번 입법 과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재정·권한 없는 통합’은 속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지방시대의 핵심은 중앙정부 권한의 실질적인 이양과 재정 자립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법안은 대전·충남 통합법안에 포함되었던 양도소득세 및 교부세 이양 등 핵심 재정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그저 “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문구만 남은 '눈가림용 법안'으로는 지역의 백년대계를 세울 수 없습니다.

단순히 행정구역만 넓히는 외형적 통합은 오히려 행정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닌 해야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명문화 하십시오.

둘째, 정치 논리에 매몰된 ‘거수기 심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통합의 주체는 지역 주민이며, 입법의 근거는 지역의 미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은 의회민주주의의 수치입니다.

특히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심사 과정에 배제되거나 참여하지 않은 채, 지역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셋째,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인 특례와 권한 이양을 명문화하십시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 65대 35로의 조정은 장기적 재정분권 목표일뿐, 현재 법안에 명시된 확정 조항이 아닙니다.

이를 반드시 이행하여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보장하십시오.

국회 행안위는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 공동 특위’를 구성하십시오.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 기준을 재정립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법안을 다시 마련해야 합니다.

보령시 국민의힘 시의원은 시민의 생존권과 지역의 자존심을 걸고 이번 사태를 엄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책임있는 정치적 결단입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끝내 외면된다면, 우리는 시민과 함께 모든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여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합니다.

2026년 2월 14일

보령시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