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 재난...2025년에 발생한 ▲7.16.~20. 호우 ▲8.3.~14. 호우 ▲9.6.~7. 호우 등 총 3건
-3월 3일까지 피해 현장 확인 및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완료
-3월 3일까지 피해 현장 확인 및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완료
보령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2025년 7월~9월 호우 피해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한 피해 재조사 및 변경 복구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행정안전부의 변경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신설된 소상공인 및 농·어·임업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항목 등을 실제 복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개정 및 재조사 내용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건축물·기계설비 피해 및 경영안정 지원 신설 ▲농·어·임·소금생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신설 및 주생계수단 요건 삭제 등이다.
조사 대상 재난은 지난 2025년에 발생한 ▲7.16.~20. 호우 ▲8.3.~14. 호우 ▲9.6.~7. 호우 등 총 3건이다.
이에 따라 보령시를 포함한 도내 각 시·군은 오는 3월 3일까지 3주간 피해 현장 확인 및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 주민들이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시청 누리집과 마을 방송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오경철 안전총괄과장은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피해 지원 범위가 확대된 만큼, 이번 재조사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주)보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