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시장 이시우)에서는 25일 오후 5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세무 담당자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세금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징수대책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결산기준 지방세 체납액 57억원 중 30%인 17억원을 정리 목표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읍ㆍ면ㆍ동별 징수실적보고와 함께 앞으로 체납세금 징수대책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일괄 채권 압류 시스템을 가동, 부동산 외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를 색출해 1차 압류 예고 후 미납 시 즉시 압류해 6억37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기간에 15억5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의 제한, 소유부동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의 신용정보 등록 및 출입국 제한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10월 말까지 자진납부해 줄 것을 통보하고 기한 내 미납부시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 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장기 분할 납부 등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 고의적 세금 회피 및 고급 호화생활자 등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등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지방세 체납 증가로 시 자주재원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보령시정 발전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지방세 납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