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씨는 혈행개선 목적의 의료기기를 모든 질병에 효능이 있다며 허위광고하여 보령지역 노인들에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업자 홍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홍씨는 이번해 5월초부터 7월중순까지 피해노인들을 상대로 무료 건강체험 후 선물을 준다는 사실을 알리는 전단을 배포하여 유인해 노인 17명에게 의료기기 17대를 각 350만원에 판매 도합 5,9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드러났다.
보령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조사 중이며,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노인상대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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