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2026.1.12.(월)~2026.1.23.(금)14:00
- 위촉기간 26.3.28.~28.3.27(2년)
- 위촉기간 26.3.28.~28.3.27(2년)
보령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고 교육활동의 보호를 통한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보령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10명~12명으로 학부모,교원,변호사,경찰관,지역인사로 구분하여 위촉한다.
자격 조건은 위촉 위원별 자격요건에 따라 적격자를 추천 또는 신청하게 되며 선정위원회를 거쳐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2026.1.12.~1.23이며 전자우편(kinghis13@cne.go.kr), 인편 등으로 보령교육지원청 교육과 초중등교육팀(2층)접수하면 된다.
교권보호위원은 2026.3.28.~2028.3.27.(2년) 위촉되어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및 대책 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 대한 면담 등 분쟁의 조정·심의 △접수 사안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여부 심의△피해교원 보호조치 및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조치 등의 활동을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교육지원청 교육과(☎041-930-63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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