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민간 원정처리 중단하고, 발생지 책임 원칙 확립하라
대통령은 민간 원정처리 중단하고, 발생지 책임 원칙 확립하라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6.02.2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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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구조적 왜곡 지적…대통령실에 정책 의견서 전달
-서울 7개 구와 경기 4개 시에서 총 6만8천여 톤의 폐기물이 반입 예정인 충남
-2030년 직매립 금지 전국 확대 앞두고 환경 불평등 고착화 심각

 

2026년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종량제 생활폐기물이 민간 소각시설과 민간 재활용처리시설을 통해 타 지역으로 반출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전국 각 지역 조직은 25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매립 금지가 소각 의존 확대와 민간 위탁 구조 고착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질적 집행과 공공 책임 강화, 감량 중심 정책 전환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김미선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이번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을 떠안게 된 곳이 충남이라며, 서울 7개 구와 경기 4개 시에서 총 6만8천여 톤의 폐기물이 반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충남 산업폐기물 처리량의 상당수가 외부 반입 물량인 상황에서, 생활폐기물까지 민간 소각·재활용시설로 위탁되며 발생지 책임 원칙과 공공처리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량제봉투 폐기물이 민간 재활용시설에서 대량 파봉돼 일부가 SRF 등으로 전환·소각되는 구조와, 재활용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 적법성에 대한 법제처 해석과 정부 입장이 엇갈리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생활폐기물의 민간 재활용시설 반입을 중단시키고 수도권 내 공공 인프라 확충과 책임 있는 처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지난 10년간 감량과 공공 인프라 확충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준비했는지 되물으며,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결과 수도권 쓰레기가 광역 경계를 넘어 민간 소각·재활용시설로 이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하루 45톤 규모의 공공 소각시설 하나로는 200톤이 넘는 생활폐기물을 감당하지 못해 대부분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 세종시 상황을 언급하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수도권 폐기물까지 유입되며 지역 부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반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지자체 경계를 넘는 이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비용 부과, ‘관내 폐기물 우선 처리’ 인허가 조건 명시, 외부 폐기물 총량 규제 도입 등을 통해 발생지 책임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량·재사용 중심의 자원순환체계로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도희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서울은 명백한 가해자”라고 규정하며, 직매립 금지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약 50만 톤의 생활폐기물이 서울시 경계를 넘어 인천·경기뿐 아니라 세종·충청 등 타 지역 민간시설로 반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폐기물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공간적으로 이동했을 뿐이며, 장거리 운송과 민간 위탁 의존으로 처리 단가가 상승해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는 제도화 이후 감량 로드맵을 마련하지 못한 채 뒤늦게 ‘생활폐기물 다이어트’를 선언했고, 공공 소각장 확충 역시 주민 갈등과 법적 제동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쓰레기 외주화는 단순한 처리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불평등과 지역 갈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가 서울시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발생지에서 공공의 책임 아래 처리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서울시 자치구 중 반출량이 많은 서초구, 은평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의 종량제봉투를 반입량이 많은 경기, 인천, 세종, 충북, 충남, 대전의 쓰레기함에 투척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는 생활폐기물이 발생지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지역 간 이동을 통해 부담이 전가되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원정처리 중단과 발생지 책임 원칙 확립을 위한 정책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공식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질적 집행 ▲생활폐기물 공공 처리 원칙 확립 ▲민간 위탁 구조의 제도적 허점 개선 ▲지자체별 감량 목표 설정 및 총량관리제 도입 검토 등 구체적 제도 개선 요구가 담겼다.

환경운동연합은 “직매립 금지는 이미 시행되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추가 소각시설 확보가 아니라, 법의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국가의 책임 있는 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30년 전국 확대를 앞둔 지금, 소각 의존과 원정 처리 구조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직매립 금지는 또 다른 환경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제도로 남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관계 부처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2026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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