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화력 화재 사건 관리책임자 2명 입건
보령화력 화재 사건 관리책임자 2명 입건
  • 보령뉴스
  • 승인 2012.05.25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과수 감정결과 설비 점검 소홀 혐의

보령경찰서(서장 전재철)은, 지난 3월 15일 22:35분 보령화력 1호기 케이블 룸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을 수사한 보령경찰서는 트레이(케이블을 지지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선 받침대)가 설치되지 않아 케이블 눌림 현상으로 피복 손상에 의해 화재가 발생 하였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 하였다.

경찰에서는 케이블이 통과 하는 지점은 트레이가 설치 되도록 케이블트레이 설비지침에 규정 되어 있으나 화재 발화 지점에는 트레이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케이블 지지대 받침대만을 설치 한후 케이블이 통과 되도록 하여 케이블 무게에 의한 눌림 현상으로 피복 손상이 발생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월간 설비 점검시 트레이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사전에 인식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전기팀 관리 책임자 2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하였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화재 발생 시간은 전력거래소 및 전기출력장치등을 분석한 결과 22:35분에 발생 하였던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보령화력에서 자체 진화를 시도 한 후 소방서에 신고 된 것으로 확인 되었고
화재 발생 당시 CCTV는 작동 되었으나 영상이 저장 되지 않도록 설정 되어 있어 영상이 저장 되지는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한 1호기 생산 전력인 50만kw를 초과 하여 과다 전력을 생산 하였다는 의혹은 2009년 수명연장 공사 및 승압 공사를 하여 52.5만kw를 생산 할수 있는 설비를 완공함으로서 과다 전력을 생산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저열량 석탄을 사용 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기준치 이상의 적합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로서 지난 3월15일 보령화력 화재 사건은 1호기 지하 케이블룸에서 발화 되어 설비점검 소흘로 인해 천문학적인 재산손실을 가져온 사건으로써 태안화력 사고와 더불어 총채적인 안전관리 불감증을 보이며 중부발전의 새로운 내부 혁신과 시스템 정비가 요구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