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25년 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보령해경, 25년 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5.12.17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2건 심사 모두 훈방결정 -
-올해 총11건 감경 처분(훈방 9건, 즉결심판 2건)-

 

심사위원회를 마치고...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근영)는 오늘 17일 오전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해양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2025년 2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감경여부를 심사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방지 및 수사의 공정성 확보,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보령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해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법무사, 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총 2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수산자원관리법위반 1건, ▲수상레저안전법위반 1건 총 2건의 경미범죄사건을 심사해 모두 훈방으로 감경 결정했다.

이근영 보령해경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단순히 처벌의 무게를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공정하고 따뜻한 법 집행을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경찰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앞으로 인권 중심의 수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령해경은 지난 7월 제1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11건을 감경(훈방 9건, 즉결심판 2건)한 것을 포함, 올해 총 13건을 감경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