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일부터 충청남도 조례로 공포되어 시행되어오던『충청남도 비상구 폐쇄등 신고포상금 운영조례』가 전문 신고꾼들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로 소방행정력이 낭비되고 선의의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고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2012. 5.10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금번 개정 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을 기존 다중이용업소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전문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규모 점포가 포함 된 복합건축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을 명확히 하고,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자격을 기존 19세 이상으로 충청남도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에서, 19세 이상으로 1개월 이상 시·군에 거주하는 자로 축소하는등 신도자격을 명확히 했다.
또한 신고포상금을 기존 1건당 5만원의 현금 지급방법을 변경하여 5만원 현금 지급 또는 5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지급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하고,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 하였다.
보령소방서 김창현 예방안전담당은 “금번 조례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 된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운수시설, 대규모 점포 등은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등으로 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영업주 등 관계자의 확고한 안전의식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