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 건축물…교직원과 학생의 석면 위해성 노출 여전
학교 석면 건축물…교직원과 학생의 석면 위해성 노출 여전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5.11.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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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 안전성 갖춘 석면 안전관리 체계 구축…석면 관리 전문성 부족한 학교 현장의 부담 경감
-석면 해체·제거사업 조속 완료…학생, 교직원의 석면 위해성으로 부터 건강 보호 대책 마련 시급
-보령지역 초·중·고 49(3)개교 중 22.4%에 해당되는 11개 학교 석면 미제거
석면 해체.제거 작업 모습1
사진2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폐암·석면폐증·중피종 등의 질환을 유발해 일명 '침묵의 살인마'로 알려져 있다.

석면은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지만 이전에 건축된 학교는 석면 건축 자재를 사용하였고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학교가 상당수 있어 여전히 석면 위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령교육지원청의 경우 초·중·고 49(3)개교 중 22.4%에 해당되는 11개 학교가 석면이 제거 되지 않은 학교 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25년도 4개교를 점검하였고 26년도에는 5개교를 점검할 계획으로 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건축자재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석면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평가 항목은 △석면 건축물의 물리적 상태(손상 상태·비산성·석면 함유량) △잠재적 손상 가능성(진동·기류·누수) △건축물 유지보수 빈도와 형태 △학생 및 교직원의 노출 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충남도교육청은 ‘학교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점검단’을 운영하며 25년도 석면위해성 평가·확인·검증 및 컨설팅 결과를 12월중 완료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 조치를 안내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보령교육지원청은 최근 3년간 27개 학교에 대한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완료하였고 25학년도에는 석면 해체·제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으나 2027년 까지는 남아있는 11개 학교의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교육청은 외부 전문가와 교육청 담당자가 협력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학교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교직원과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석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학교 석면 건축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석면 안전관리의 체계적 강화를 위해 석면 면적이 높은 학교를 우선 선정해 18개 표본학교를 점검 대상으로 삼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해체·제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차단을 위해 방학 기간을 활용해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청·학교 별 사업기간 확보가 어려워 추진 속도에 편차가 있어 공기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전문성과 안전성을 갖춘 석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석면 관리 전문성이 부족한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고, 학교 환경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10년 동안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제거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도 석면의 위해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교직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