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통제장소 재정비로 명확한 알림사항 전달 및 안전사고 예방”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근영)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17조(정보전달시설) 개정에 따라 관내 출입통제장소에 대한 재정비를 실시하였다고 19일 밝혔다.
연안해역 출입통제장소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상추락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장소이다.
재정비 내용은 공고판 시트지 교체・태양등 설치 등이며, 출입통제장소임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사전에 연안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비하였다.
보령해경 지정 출입통제장소는 ▲ 보령시 남포면 죽도 방파제 ▲ 서천군 동백정 방파제 ▲ 서천군 서면 마량포구 갯바위 총 3개소이며,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해경 관계자는“출입통제장소에서의 안전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방파제, 갯바위 등 사고가 빈번한 연안위험구역에 대한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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