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외국인력을 배정할 때 기존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순서대로 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고용이 얼마나 절실한 지 그동안 외국인을 모범적으로 고용했는지 등을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배정하는 「점수제」를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4월 중 농축산업‧어업‧건설업에 신규인력을 배정할 때 「점수제」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제조업, 서비스업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중 상반기분 인력을 공급하면서 상당수 사업장에서 인력을 배정받지 못하자, 하반기분을 상반기에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4월 9일~13일 기간동안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을 받기로 했다.
대상사업장은 올 1월에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지 못했거나, 사업장 별로 받을 수 있는 신규인력 고용한도에서 일부만을 배정받은 농축산업・어업・건설업 사업장이다.
○ 또한, 신규인력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먼저 14일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치는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요건을 검토하고 점수제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 후 고용허가서 발급 여부와 발급 시 고용센터 방문 일자・시간 등을 4월 20일~23일 사이에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발표한다.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으로 통보받은 사업장은 지정된 일자・시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보령고용노동지청은 3.29.(목) 오후 3시에 보령고용센터 4층 대강당에서 사업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집중 홍보하는 한편, 농협, 수협,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관내 인력부족 사업장이 외국 인력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보령고용노동지청장 이수종은“그동안 외국인력이 절실한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고용센터 앞에서 밤새 줄을 서는 등 큰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 점수제를 적용하면 그러한 불편함이 없어지고 외국인력이 꼭 필요한 기업과 외국인 고용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부터 외국인근로자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