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협력업체 공생협력을 위한 이행 협약 체결
대기업-중소협력업체 공생협력을 위한 이행 협약 체결
  • 보령뉴스
  • 승인 2012.03.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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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보령지청, 한국지엠(주)보령공장, 한국지엠(주)협력업체

 

 

대표는 3월 16일 11:00 한국지엠 보령공장(사내교육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이행 협약을 체결하였다.

오늘 협약식에는 이수종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장과, 이태우 한국지엠(주)보령공장 본부장 및 피앤라인 등 한국지엠(주)보령공장 협력사 대표 10명이 참석하여 협약서에 공동 서명하였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법적 안전보건 기준 준수, 생산적인 노사문화 구축,『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수립ㆍ시행 등을 통해 한국지엠(주)와 한국지엠(주)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 한다는 내용이다.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이란 대기업(원도급업체) 주도로 협력업체와 공동으로『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립ㆍ시행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기술지원 활동 등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을 개선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매출액 규모 500대 기업 사업장 중 근로자수가 100명을 넘고 협력업체가 있는 사업장이며,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서는 사업의 효과 등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수종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대기업의 중소협력업체에 위험성 평가와 다양한 기술지원 등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통해 산업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각 기관의 주요역활을 보면 보령지청에서는 사업주.근로자의 인식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 제공을 하며, 한국 지엠에서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위헙성 평가와 기술지원 황동 등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하고 차별개선. 유보임금 금지 등 생산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기로 했으며  협력업체는 안전 작업절차 준수 및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