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차 출동시 20만원 과태료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인접지역 등 논·밭두렁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서면이나 전화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토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겨 소방차가 출동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논·밭두렁 소각시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많아 가급적 소각을 자제해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소각 할 경우 소방서에 신고를 반드시 해 재산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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