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소방서(서장 고광종)는 오는 3월 12일부터 5월 23일까지 약 3개월간 보령시 관내 20개소를 선정해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와 안전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단속 대상은 ▲소방시설 폐쇄·방치 및 방화구획 훼손 여부(호텔·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불법 하도급, 분리발주 위반, 부실 감리 여부(대형공사장, 최근 완공검사필증이 교부된 시설) 등이다.
또한, 공장, 창고, 노유자시설, 위험물시설, 공동주택 등 화재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피난시설 확보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보령소방서는 이번 단속이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취지인 만큼, 시설 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단속 결과 경미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등 계도 조치를 실시하되,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입건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광종 보령소방서장은 “안전은 사전에 대비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만큼, 소방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며 “시설 관계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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