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따라 개정안에서는 노유자시설 등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후진적 화재사고의 발생을 최소화했다.
또 특히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노유자 생활시설)에는 노유자 시설의 면적에 관계없이 초기 화재진화 및 자동화재신고가 가능토록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 했다.
이밖에도 2012년 2월 5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오는 2014년 2월 4일까지 강화된 소방시설을 설치 해야한다.
한편 소방서는 27일까지 노유자시설 등 화재취약대상 26개소를 현지 방문하여 소화기 및 단독형보형감지기 보급 설치 및 화재예방 홍보용 포스터 등을 부착하여 화재예방활동을 적극 추진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보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