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헬스·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국민 건강 증진과 체육관련 관련 산업 성장 활력 기대
국민 건강 증진과 체육관련 관련 산업 성장 활력 기대
2025년 7월부터 수영장과 헬스장(체력단련장) 시설을 이용하는 근로 소득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현재 문화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서만 적용되었던 것을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요금도 내년 7월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체육 시설법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된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들의 체육활동이 활발하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따라서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체육시설을 비롯한 체육관련 용품과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에도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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