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부당이득’
법원,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부당이득’
  • 보령뉴스
  • 승인 2012.01.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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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서울대, 부산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19명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규약에 근거해 회원들이 내는 자율적 회비로 법령상 등록금에 포함되는 수업료・입학금과는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면서“고등교육법과 규칙・훈령만으로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기에 국립대들이 학칙으로 기성회비 징수를 규정한 것은 학칙 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대학에서 기성회비 반환 청구가 잇따라 제기 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