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간 8.16.~11.30.-
-소관 필지별 현장 확인…불법 이용 농지 집중 조사-
-위법 사실 확인되면 농지법에 따라 처분 의무·명령 등 행정 조치-
-소관 필지별 현장 확인…불법 이용 농지 집중 조사-
-위법 사실 확인되면 농지법에 따라 처분 의무·명령 등 행정 조치-

보령시는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16개 읍·면·동장은 책임 의식을 갖고 철저하게 농지이용 실태에 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조사기간은 8.16.~11.30.까지이며 읍·면·동장은 올해 5월 말 기준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5년 이내 농지 취득자격 증명 발급 농지와 관외 거주자의 소유 농지로 ▷농지의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농지 불법 전용·이용 시설 ▷농업법인 농지소유 여건에 대하여 조사원이 소관 필지별 현장을 방문 대면조사를 통하여 위법 사항의 농지를 집중 조사하여 입력하게 된다.
읍·면·동장은 현장 조사결과를 등록하면 농식품부의 확인·점검을 거쳐 충남도를 경유 농식품부에 최종 보고를 하게 된다.
실태조사 결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차 등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법에 따른 처분 의무·명령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진다.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가 정립되어 농지의불법 전용과 휴경 농지를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농지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보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