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4.08.31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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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16개 읍면동 순회… 찾아가는 상담 활동 펼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 리플릿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제3자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위원회는 ▶보령시 및 그 소속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의 처리과정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청방법은 고충민원은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직접방문, 우편, 팩스, 시 홈페이지

보령시는 올해 17일 웅천읍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16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고충·생활, 행정, 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찾아가는 상담 활동을 펼칠 예정이어서 더욱더 시민의 권익 보호와 여러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된다.

(시민고충처리위원 근무일 매주 월요일~수요일, 오전 09시~오후 18시)

직접방문 :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시청 본관 2층 시민고충처리위원회실)

팩스 041-930-3139 상담전화 : 041-930-3045 이메일 lee39kr@hanmail.net.silanoj@korea.kr

단 신청 제외대상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인사행정 및 위원의 행위에 관한 사항 ▶판결, 재결 등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넣어 이미 결정된 사항▶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절차 진행중인 사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