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계획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계획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4.08.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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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기간 24.8.26∼9.12.(3주간)

대형마트, 정육점 등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

수입산·국내산 둔갑판매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 기재 미신고 등
육류 진열장

 

보령시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축산물 이력제 유통단계 이행상황 중점단속 등을 통해 축산물 주요 구매처인 대형마트, 정육점 등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 실시를 통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군 자체 점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단속을 병행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24.8.26.∼9.12.(3주간)으로 단속범위는 ▷국내산 및 수입산 소‧돼지고기▷국내산 닭·오리고기 계란이며 ▷도축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 영업자 ▷이력관리대상 축산물 취급업자 등 축산물이력제 의무 이행주체가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단속방법은 시‧군 자체점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점검*을 병행하여 단속 효율성 강화한다.

*합동점검은 지자체 주관으로 농관원 및 검역본부와 일정을 협의하여 추진하나 시·군은 식용란 선별 포장업체, 농관원은 식용란수집판매업체를 단속대상에 포함하여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축산물판매업소 등의 수입산·국내산 둔갑판매,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 기재, 미신고 등이며 현장점검 결과,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가 이행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50만원~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