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부터 본격 시행…위반시 과태료10만원부과-
-교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30미터의 구역으로 확대-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기존 금연구역은 현행 유지-
-교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30미터의 구역으로 확대-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기존 금연구역은 현행 유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보령시 보건소는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8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이 학대 신설되어,아동 청소년들을 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모두가 금연구역을 지켜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개정 내용은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30미터의 구역으로 확대 되고, 학교(초중고)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보령시조례에 따라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기존 금연구역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므로 흡연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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