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면 10%할인
보령시,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면 10%할인
  • 보령뉴스
  • 승인 2012.01.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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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말까지 신청접수..교통상해보험은 ‘덤’

충남 보령시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상· 하반기 2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받고 납세자에게 1천만 원 한도의 교통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해 준다.

연납신청을 할 경우 2,000cc급 신규승용차의 경우 약 5만 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에 연납신청을 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대상자로 처리되어 있어 고지서 발부 시 납부하면 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납부 코너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연납신청은 시 세무과(041-930-3292)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자에게는 10% 할인된 자동차세연납고지서가 직접 교부되고, 전화신청자에게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부된다.

연납신청 납부 후 양도 및 폐차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환급이 가능하고 주소이전(전출)시 자동차세가 중복 과세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출지 지자체에 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해 연납제도를 활용하는 알뜰한 납세자가 늘고 있다”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10% 절세 및 교통상해보험에도 가입하는 혜택을 받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 자동차세 연납차량은 7,868로 4년 전에 비해 3배가 증가하는 등 매년 연납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