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 신청 하세요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 신청 하세요
  • 보령뉴스
  • 승인 2012.01.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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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1일 접수…농가당 2000만원까지 지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령사무소(소장 김한천)는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위해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안전축산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축산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농장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직불금 희망 농가는 HACCP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보령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1마리 당 ☛유기한우 17만 원 ☛무항생제 한우 6만 5000원 ☛유기 돼지 1만 6000원 ☛무항생제 돼지 6000원 등이며, 농가당 지급한도액은 2000만 원으로 3년간만 지급되고, 불연속인 경우 총 3회까지 지급받으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2000만 원까지다.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20%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한다.

국리농산물품질관리원 보령사무소로 신청하면 돼고 전화번호는 041-932-606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