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4.07.0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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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비 90%까지 지원-

-차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은 100% 지원-

 

보조기기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장애가 있는 사람은 보조기기를 구입하여 편이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청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시 구입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이며 보조기기는 8분류 75품목(의지,보조기,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 등), 소모품 12품목(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넓적다리,무릎관절,종아리,발목의지소켓,실리콘라이너 등)을 최대 90%까지 지원해 준다.

※ 차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은 100% 지급함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여 보조기기를 편이하게 사용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 및 우편 신청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