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간 7.10~23일(10일 간)
검사대상…상거래 사용 10t 미만 저울
(판수동저울,접시 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검사대상…상거래 사용 10t 미만 저울
(판수동저울,접시 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보령시는 상거래용 계량기(저울)의 정확도를 검사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저울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접시 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을 대상으로 이번 검사기간은 7.10부터 23일까지 10일 간 진행된다.
검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실시하고 계량기 구조 및 사용오차 등 검정 기준 합격여부를 점검 하게 된다.
보령시는 정기검사 일정을 공고하고 검사대상 수요조사를 하여 유관단체,이·통·장회의 휴대전화 문자 알림 등으로 홍보하며 검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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