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보령시 시민안전 및 자전거 보험
2024년 보령시 시민안전 및 자전거 보험
  • 보령뉴스
  • 승인 2024.06.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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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시민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는 보험 복지제도-

-보령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자동가입-
보령시청

 

보령시는 보령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자동 가입시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복지제도를 한층 더 강화한다.

보장기간은 2024.6. 25.~2025.6.24.으로 1년 단위로 갱신되며 보령시민 전체 자동가입(보령시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이 된다.

보험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민안전보험>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5백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강도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및 사망 시 최대 15백만원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15백만원 ▶익사사고 사망 시 1천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1천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최대 1천만원 ▶실버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1급~10급) ▶온열질환 진단비(1회한도) 1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자전거보험>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천만원.▶자전거사고로 4주이상 진단받은 경우 20만원~60만원 (7일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20만원.▶자전거사고 벌금 최대 2천만원.▶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백만원.▶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원.

김동일 시장은 “보령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보험으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는 물론, 시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재난 대비 시책들이 시민 모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