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두 번째 집' ’세컨드하우스‘ 마련해 볼까?
83개 시·군 세제 혜택 지역 잠정 결정…충남 9개 시·군 중 보령 포함
실거주 목적 구입 및 임차 시 세제혜택

정부는 인구감소 83개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해당 지역의 집을 구입해도 1가구 1주택을 유지해 주겠다는 취지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전국 83곳의 인구감소 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가 공시가 4억원(실거래가 6억원 안팎) 이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인구감소 지역에 추가로 구입한 주택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이다. 지방의 주택 구매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아직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아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정부가 83개 시·군을 세제 혜택 지역으로 잠정 결정한 가운데 충남의 경우 9개 시·군 세제 혜택 대상 지역 중 보령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구 유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해 보지만 기대하는 만큼의 실효가 나타 날지, 또 시행이 될지는 미지수로 남는다.
전문가들은 세컨드하우스를 고를 때 세제 혜택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자 가치보다는 사용 가치를 따져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관련법이 확정되지 않은 등 시행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점도 부담이다.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이 개정돼야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컨드하우스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독주택 등 환금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이 대부분이어서 투자하여 이익을 보기는 쉽지 않다.”며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해 살아보는 방법”등을 생각해 볼 것을 권고했다.
세컨드하우스는 거주하는 집 외에 보유한 별도의 주택을 의미한다. 여가와 휴식을 즐기기 위한 별장, 주말이나 휴일에 쉬기 위해 도시 근교 및 지방에 마련한 집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정부와 여야는 모두 지방 활성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인구 소멸지역에 구입하는 세컨드하우스의 세제 혜택제도에 관하여 혜택 적용 지역과 법안 통과 시기 등을 놓고 이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다만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수요가 많지 않은 인구감소 지역에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에 한해 세제 혜택 부여를 전제로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게 된다면 부동산 투기의 악영향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