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만에 또다시 ASF…방역당국 비상-
-신고요령과. 양돈농장 ASF 차단방역 기본행동 수칙 준수-
-신고요령과. 양돈농장 ASF 차단방역 기본행동 수칙 준수-

보령시는 2024.5.21. 강원도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바이러스의 농장 간 전파 및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농장 스스로가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시는 8개월여 만에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장 방역 실태 점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하는 등 축산단체 및 한돈협회 등 축산관계자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조기신고 및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하여 줄 것도 아울러 당부하였다.
이와 관련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요령」 및 「양돈농장 ASF 차단방역 기본행동수칙」을 축산농가에 신속하게 홍보하는 등 농장 출입자ㆍ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 유효기간이 경과된 소독제 사용 금지, 전실에 출입하기 전 장화 갈아 신기 및 대인 소독 실시, 농장 내ㆍ외부 및 기계ㆍ장비의 주기적인 세척ㆍ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관심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며,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요령과. 양돈농장 ASF 차단방역 기본행동 수칙을 누리집에 게재하고 축산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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