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자금』 한도배정 방식 변경 시행
『농업경영자금』 한도배정 방식 변경 시행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4.05.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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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회별 배정·신청방식→대출 당사자 본인 직접 농협 방문 신청-

 

남포 농협은 이제까지 영농회별로 자금을 배정 후 신청을 받아 농업경영자금을 대출해 왔던 방식을 이제는 대출 당사자가 직접 농협을 방문하여 개별 신청하면 대출 심사를 거쳐 대출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자금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경영주만 최대 1,000만원의 대출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이 1년인 단기자금으로 운용되는 농업경영자금은 고정금리2.5%,변동금리2.82%(24.2월 기준)이므로 본인의 영농규모와 영농자금운용에 따라 금리적용을 잘 선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