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견,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5종-
-소유권을 취득한 날, 개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에 사육 허가 신청-
-허가 없이 맹견 사육…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소유권을 취득한 날, 개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에 사육 허가 신청-
-허가 없이 맹견 사육…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4.27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사견 등 맹견을 사육하려면 각 시도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맹견은 ▷도사견,▷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5종이며 이들 종(種)과의 교배로 태어난 잡종의 개도 해당 된다.
이외 품종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을 띠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개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등을 마치고 각 시도에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법률 시행 전부터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10.26.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는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으며,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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