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 청구 등 집중 조사
충남선관위,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 청구 등 집중 조사
  • 방덕규 발행인
  • 승인 2024.04.19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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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선거관리위원회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422일부터 도선관위 및 구··군선관위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수입·지출내역에 대하여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는 총 10건을 적발하여 고발 1, 경고 및 위반사실통지 9건을 조치하였다.

충남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확인하여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붙임 제21대 국선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 현황 1.

[붙임]

 

21대 국선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 현황 등(충남)

 

선거비용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 현황

[단위 : ]

구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위반사실 통지)

10

1

-

9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

-

-

-

-

선거운동목적 등의 이익 제공

-

-

-

-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 제공

1

-

-

1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

-

-

-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1

1

-

-

회계보고서 허위기재, 위조, 변조, 누락

2

-

-

2

수당 실비 지정계좌 외 지급

-

-

-

-

회계책임자외 수입지출

-

-

-

-

신고된 예금계좌외 수입지출

5

-

-

5

영수증 등 허위기재, 위조, 변조

-

-

-

-

실명지출 위반

-

-

-

-

기타

1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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