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 사거리에서 주공 사거리 작은 오랏1길 구간에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로 구역을 새롭게 구획 설치하였다.
그러나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보행로 구역에는 일부 얌체상가에서 각종 물건을 쌓아놓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차량이 보행로를 차지하고 있어 보행자들은 차도로 떠밀려 날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인도(보행로)에 1분 이상 주·정차 시에는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고, 도로법 제61조와 제75조에 따르면 공작물이나 물건 따위로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물을 쌓아 놓거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1㎡당 1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천3동 거주K(남40대)는 “퇴근길에 보행로에 불법 정차된 차량 때문에 보행로에서 떠밀려 차도로 내려온 보행자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 했다며, 개인 공간이 아닌 공용공간인데 개인이 사유공간으로 무제한으로 사용되어도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박모(86)씨는 "보행로에 쌓인 물건과 불법주정차로 보행기가 지나가지 못해 차도로 이동했다"며 "아직도 여전히 불법 전용행태가 바뀌지 않는 걸 보니 시청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보령시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물건 진열 및 주·정차 못하도록 계도는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생계 문제와 연결되다 보니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과태료 처분 등 소상공인 단속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