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국회의원선거'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 운용기준 안내
'제22대국회의원선거'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 운용기준 안내
  • 방덕규 발행인
  • 승인 2024.03.24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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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불가

 

충남 선거관리위원회

 

세종,대전,충남선관위는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지역구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비례정당’) 상호 간 선거운동에 관한 운용기준을 정리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불가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이하 ‘후보자 등’)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 및 매수 가능성을 차단하여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 할 수 없는 행위

▪ 지역구후보자가 비례정당·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비례대표후보자가 지역구정당·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지역구후보자가 비례정당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비례대표후보자가 지역구정당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행위

▪ A당 지역구후보자와 B당 비례대표후보자가 나란히 서서 “지역구는 A당, 비례는 B당을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행위

▣‘후보자 등’신분 아니라면 정당 대표자,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가능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후보자 등’이 아니라면 정당의 대표자, 간부,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경우라도 시기별·주체별로 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 법 제88조에 따라 제한되는 신분('후보자 등‘)이라면 제한되지 않는 신분(당직 등)을 함께 가진 경우라도 다른 정당 등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할 수 없는 행위

▪ 비례대표후보자인 정당의 대표자가 유권자들에게 “지역구는 A, 비례대표는 B"라는 구호를 외치는 경우

▣ 정당은 법 제88조의 제한 주체가 아니므로 정당 간 선거공조·선거운동 가능

정당은 법 제88조의 제한 주체가 아니므로 정당 간 선거공조를 통해 공약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발표하거나, ‘지역구정당’과 ‘비례정당’이 각각 그 명의로 상대 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하여 법상 제한·금지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행위

▪ 정당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인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 제외), 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방법 제외)·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전송대행업체 위탁 제외)등 방법으로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행위

▪ 비례대표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허용하는 선거운동방법(선거공보, 신문광고, 방송광고 등)으로 비례정당이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다만, 정당 간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하다. 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에 따라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등은 각 1개씩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와 유사한 선거운동기구를 추가로 설립·설치하는 경우 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법 제88조 단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한편, 법 제88조의 단서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같은 소속 정당 또는 같은 소속 정당 후보자를 지원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양태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①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 4. 1., 1995. 5. 10., 2000. 2. 16., 2004. 3. 12., 2005. 8. 4., 2014. 1. 17.>

1. 대통령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하나의 區ㆍ市ㆍ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정당이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比例代表市ㆍ道議員選擧의 경우에는 比例代表市ㆍ道議員候補者名簿를 제출한 시ㆍ도마다,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자치구ㆍ시ㆍ군마다 選擧事務所 1個所)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선거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5.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시ㆍ도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당해 시ㆍ도안의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6.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자치구ㆍ시ㆍ군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으며, 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② ~ ⑦ 생략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7.>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누구든지 제6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1. 14., 2000. 2. 16., 2004. 3. 12., 2005. 8. 4., 2012. 10. 2., 2014. 1. 17.>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