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한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등 2명 고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한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등 2명 고발
  • 방덕규 발행인
  • 승인 2024.03.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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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선거관리위원회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와 선거구민 B씨를 3. 22.(금)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초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 30여 명을 관내 식당에 모이게 하여 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이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매수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엄중 조치 대상이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품수수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하였다.

 

관계법조문

공 직 선 거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제257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ㆍ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